○2018년도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권역별 교육 안내
○교육주관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교육대상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등
-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700㎡이상),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및 통신판매업 등
○교육일정 :’18. 03.27.(화)∼ 6. 20(수) 기간 동안 10회 개최
자세한 교육일정및 교육장소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1688-0026(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