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MeatWatch - 수입축산물이력번호조회

이력번호/묶음번호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콜센터

1688-0026 / 평일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수입축산물 이력제 온라인교육자료 바로가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의 개요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 이력관리제란?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의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 · 기록 관리토록 하여 수입축산물 유통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의 위해상황 발생 시 소비자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품목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

  • 단, 식육가공품(햄류 · 소시지류 · 베이컨류 · 건조저장육류 · 양념육류 · 분쇄가공육 · 갈비가공품 · 식육추출 가공품 등) 등은 제외
  • 이력번호 게시 표시 의무영업자인 식품접객업자 · 집단급식소운영자 · 통신판매업자는 부산물 제외

※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 시행(‘18.12.28)

적용대상 영업자의 범위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를 취급 제조 판매하는 모든 영업자

  • 쇠고기 · 돼지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자(’17.6.28일부터 시행)
  •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인 일반 · 휴게음식점 영업자,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소 영업자 · 집단급식소 운영자, 통신판매업자

이력번호란?

수입축산물의 유통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12자리 고유번호를 말함

이력번호 12자리 숫자 코드 체계
8
축종
01
원산지 코드
0123
수입업자 코드
01234
수입유통식별 일련번호

식육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전자적 거래신고 영업자

  • 모든 쇠고기 · 돼지고기 수입업자
  •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
  • 종업원 5인 이상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포장육 생산을 의뢰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장 내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
  • 축산물수입판매업 겸업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전자적 거래신고 방법 및 신고 기한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신고
  • 수입판매업자(3일이내), 식육포장처리업자 · 식육(부산물)판매업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5일이내)

※ 수기장부 기록 · 관리 : 전자적 거래신고 제외 영업자

판매 신고 영업자 및 방법

  • 일반음식점 등 이력번호 게시 · 표시 의무자에게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판매한 날부터 5일이내 전자적 판매 신고

※ 전자적 거래신고 제외 영업자(수기 기록 · 관리 대상)도 판매신고 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적 판매 신고를 하여야 함

이력번호 표시

  • 포장육(판매 최소 단위의 용기 · 포장), 식육판매표지판, 비닐 포장라벨에 표시
  • 판매 시 교부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 표시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력번호 게시 · 표시 의무 영업자

  •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소

이력번호 게시 · 표시 수단 및 방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다음 중 하나의 수단을 선택하여 영업장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 · 표시

1) 메뉴판 또는 게시판 2)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영수증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 4)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출력물
5) 별도 게시판 또는 푯말 6)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영업자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
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품 표시사항을 포함한 스티커 또는 라벨

※ 이력번호를 메뉴판,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이외의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 계산대, 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를 공급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게시하고 소진한 시점까지 게시,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업소, 집단급식소의 경우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게시 · 표시

※ 공급받은 모든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를 모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 음식으로 제공하는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만 표시 가능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해 "이력번호 표시 제품임"을 표시 · 고지하고 배송상품에 이력번호를 표시

① 문자로 표시가 가능한 경우(인터넷, 케이블TV, 신문, 잡지 등)
* 표시 문구(예시) 이력번호 표시제품임, 이력번호는 배송된 상품에 표시됨.
② 방송 등 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 이력번호 표시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반복적으로 말로 설명
* 설명문구(예시) : 본 상품은 수입쇠고기 이력번호가 표시된 제품이며, 이력번호는 배송되는 상품에 표시됩니다.

이력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는 6개월간 보관(‘17.6.28일부터 적용)

추진경과

  • 2010년 12월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관리제 시행
    2010년 5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내산 소 및 쇠고기에 적용하던 축산물 이력관리 를 수입산 쇠고기까지 확대 적용하였고 2010년 12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 2016년 12월

    수입산 돼지고기까지 유통이력관리 대상 확대
    2016년 12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력관리대상 수입산축산물에 수입돼지고기를 포함시켰습니다.(단,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유통이력관리제 시행은 2년의 경과기간을 두어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 2018년 12월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시행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의 본격시행을 대비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
    2018년 11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시험운영
    2018년 12월
    수입돼지고기를 포함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개시

기대효과

  • 1

    국민 먹거리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망 구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
  • 2

    수입축산물 유통 경로 및 거래 투명성 확보
    수입축산물의 수입, 가공포장, 판매 단계별 유통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 영업자간 거래투명성 확보
  • 3

    수입축산물 거래신고 지도단속 등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수입축산물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