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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tWatch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 개요

    01.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란?

    • 수입쇠고기 취급·판매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기록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수입쇠고기 유통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입쇠고기의 투명한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입니다.

    02.유통이력제 의무 적용 대상

    • 전자거래(포장처리) 신고대상 : 모든 쇠고기 수입업자, 종업원 5인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 규모 300㎡이상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 거래내역서 장부 작성·보관 대상 : 모든 쇠고기 수입업자,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자,모든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 추진경과

    • 08년 7월 식품안전종합대책에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경로 관리체계 정비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 1단계 : 유통경로 관리에 필요한 거래기록 의무화(‘08.12.22)
      • 2단계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도입(‘10.12)
    • 08년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통경로 관리를 위한 거래명세서, 거래내역 서류의 작성 발급 및 보관에 선하증권번호(B/L)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최종 판매 단계에서의 B/L번호 표시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도입 시기('10.12.21)까지 한시적 유예 추진
    • ‘10년 12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본격 시행을 대비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10년 2월까지 이마트, 갤러리아백화점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 ‘10년 11월까지 거래내역 신고의무화 대상으로 시범운영
      • ‘10년 12월부터 본격 시행
  • 기대효과

    • 국민 먹거리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망이 구현됩니다.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
      • 수입단계에서 RFID 태그 부착을 통해 원산지 둔갑을 억제함으로써 안심  먹거리 제공
    • 수입쇠고기 유통 경로 및 거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 u-IT기술을 활용하여 쇠고기 유통 경로 정보 수집 체계 마련
      • 수입쇠고기의 검역, 보관, 가공, 판매, 회수 등 각 단계별 유통 경로 파악
    • 위해 수입 쇠고기 차단을 위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합니다.

      • 판매 단계에서 위해쇠고기에 대한 계산 거부 및 판매 차단
      • 위해 쇠고기 발생 시 실시간 유통이력 정보에 의한 신속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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