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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tWatch - 수입축산물이력번호조회

이력번호/묶음번호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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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의 주요 정책 및 변경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 중요한 사안들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제목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 알림
작성자 안아진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6488
첨부파일

과태료 부과기준 (배포).hwp [82944 byte]

0508이력축산물전자거래신고_전단.pdf [1636525 byte]

수입산이력축산물과 관련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을 알려드립니다(2020년 1월1일 시행)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1.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전자적 거래신고 의무사항 일부 개정


   개정내용

 

    기존 ☞ 종업원 5인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 겸업시 전자적 거래신고 의무 부과


    변경 ☞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서 종업원 5인 이상인 자 


2. 과태료 부과 기준 전반 상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