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이력축산물과 관련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을 알려드립니다(2020년 1월1일 시행)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1.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전자적 거래신고 의무사항 일부 개정
개정내용
기존 ☞ 종업원 5인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 겸업시 전자적 거래신고 의무 부과
변경 ☞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서 종업원 5인 이상인 자
2. 과태료 부과 기준 전반 상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