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대비,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 특별단속 기간 : ′18.1.22.~2.9.(3주간)
○ 단속 인원 : 20개 단속반(6개 지역본부. 14개 사무소)
○ 대상 : 쇠고기 수입업소,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판매업소
영업장 면적 700m2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
위탁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
○ 주요 단속사항 : 수입쇠고기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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