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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정책보도자료
제목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등 축산물이력제 확대 본격 시행(15.6.28) 관련 보도자료(농식품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30 조회수 4656
첨부파일

축산물이력제 확대 시행 관련 보도자료(농식품부).hwp [1050624 byte]

15.6.28일부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전자 거래신고 확대 및   일반음식점 내 이력번호 게시 표시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