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콜센터
1688-0026 / 평일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축산물이력제 확대 시행 관련 보도자료(농식품부).hwp [1050624 byte]
15.6.28일부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전자 거래신고 확대 및 일반음식점 내 이력번호 게시 표시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