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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tWatch - 수입축산물이력번호조회

이력번호/묶음번호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콜센터

1688-0026 / 평일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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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 01

    이력번호 신청

    축산물 수입업체는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 포함)를 수입한경우, 수입신고 이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 신청

    신청내용
    화물관리번호, B/L번호, 수입자, 검역시행장, 표기품명, 부위명, 부위, 수량, 중량 등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신청기한
    수입신고 이전
  • 02

    수입유통식별표 발행

    축산물 수입업체는 수입신고 전까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력번호가 포함된 「수입유통식별표」 발행

    이력번호는 축종코드, 원산지코드, 수입업자코드, 수입유통식별 일련번호 등 12자리로 구성

  • 03

    이력번호 부착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축산물 수입업체는 수입신고 전에 해당 수입축산물에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

    부착방법
    수출지 라벨이 부착되고 외부에서 보이는 면쪽에 타라벨과 겹치지 않도록 부착
    부착기간
    수입신고 이전
  • 04

    양도[거래내역(매출) 신고]

    수입신고 이후 수입축산물을 식육포장처리업자나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재수출하는 경우, 거래내역(매출)을 수입축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

    신고내용
    신고인, 입(출)고처, 거래내역(거래일, 이력번호, 수량, 중량 등)
    신고기한
    양도 또는 수출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식육포장처리업자

  • 01

    양수[거래내역(매입) 신고]

    수입축산물을 수입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거래내역(매입)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

    신고내용
    신고인, 입(출)고처, 거래처, 거래내역(거래일, 이력번호, 수량, 중량 등)
    신고기한
    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02

    식육포장처리실적 관리

    사업장 내에서 포장처리된 수입축산물의 포장생산 내역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관리

    신고내용
    업체명, 포장처리일, 이력(묶음)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중량 등
  • 03

    양도[거래내역(매출) 등록]

    포장처리된 수입축산물을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거래내역(매출)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관리

    신고내용
    신고인, 입(출)고처, 거래처, 거래내역(거래일, 이력번호, 제품명, 수량, 중량 등)
    신고기한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01

    양수[거래내역(매입) 신고]

    수입축산물을 수입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거래내역(매입)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

    신고내용
    신고인, 입(출)고처, 거래처, 거래내역(거래일, 이력번호, 제품명, 수량, 중량 등)
    신고기한
    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02

    원료육 포장의뢰[거래내역(매출) 신고]

    수입축산물(원료육)을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포장의뢰하는 경우, 거래내역(매출)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관리

    신고내용
    양수자, 양도자, 출고처, 이력번호, 원산지, 품명, 부위, 수량, 중량
    신고기한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03

    가공 및 포장처리[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로부터 원료육 매입

    사업장 내에서 포장처리된 수입축산물의 포장생산 내역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관리

    신고내용
    이력번호, 포장연월일, 제품명, 부위, 수량, 중량 등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의뢰받은 내역 매출

  • 04

    완제품 매입[거래내역(매입) 신고]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의뢰한 포장육(제품)을 매입한 경우, 거래내역(매입)을 수입축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

    신고내용
    양수자, 양도자, 입(출)고처, 이력번호, 원산지, 품명, 부위, 수량, 중량
    신고기한
    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05

    완제품 판매[거래내역(매출) 신고]

    포장의뢰한 수입축산물(제품)을 식품위생업자,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거래내역 (매출)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관리

    신고내용
    신고인, 입(출)고처, 거래처, 거래내역(거래일, 이력번호, 제품명, 수량, 중량 등)
    신고기한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식육(부산물)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01

    양수[거래내역(매입) 신고]

    수입축산물을 수입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로 부터 매입한 경우, 거래내역(매입)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

    신고내용
    신고인, 입(출)고처, 거래처, 거래내역(거래일, 이력번호, 부위, 수량, 중량 등)
    신고기한
    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02

    양도[거래내역(매출) 신고]

    수입축산물을 식품위생업자,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경우, 거래내역(매출)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 · 관리

    신고내용
    신고인, 입(출)고처, 거래처, 거래내역(거래일, 이력번호, 부위, 수량, 중량 등)
    신고기한
    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소비자

  • 01

    인터넷을 통한 이력정보 조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eatwatch.go.kr을 통해 수입이력정보 조회

    조회내용
    이력번호, B/L, 품목명, 원산지, 수출국 도축장/도축일자/가공장/가공일자, 수출업체, 수입업체
  • 02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력정보 조회

    스마트폰에서 축산물이력제(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통해 수입이력정보 조회

  • 03

    휴대폰을 통한 이력정보 조회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해 수입이력정보 조회

    조회내용
    이력번호, B/L, 품목명, 원산지, 수출국 도축장/도축일자/가공장/가공일자, 수출업체, 수입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