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수입쇠고기,수입돼지고기) 사전 시험운용 일정 알림 및 참가업체 모집 알림
1.지난 2010년 12월22일부터 수입쇠고기로 시행된 수입축산물 이력제도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7.공포)으로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2.이와 관련하여 , 위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저변확대를 위해 수입축산물 이력시스템(수입쇠고기,수입돼지고기) 시험운영을 아래의 내용으로 계획하여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전자거래신고 대상 영업자께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당 이력제도가 빠른시일내 본궤도에 다다를 수 있도록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일정 :’18. 11.19(월)~12.7(금)
○대상 : 전자거래 신고(www.meatwatch.go.kr) 영업자
○업종 및 기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수입쇠고기 , 수입돼지고기 취급
●식육포장처리업자
-종업원 5인이상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종업원 5인이상 식육포장처리업 겸업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 영업(예: 300m2 규모 이상의 백화점등에서 영업)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겸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종업원 5인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에 생산 의뢰
○[수입 축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중간보고회
수입축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시험운영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 예정
개최일시 : '18.10.26(금) 10:00~13:00
개최장소 : KTX 광명역회의실 (서편지하1층)
○시험운영 참가방법
시험운영 참가 지원 업체는'18.11.2(금) 18:00까지 수입축산물이력관리 상담센터(팀장 안아진, 전화(FAX)1688-0026(054-912-0999), 전자우편 nvrqsa05@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방역감시과 조창호(054-912-0381) , 상담콜센터 팀장 안아진(1688-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