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이력제 적용 대상인 영업자로 전자거래 신고 및 판매 신고를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단, 게시·표시 대상 영업자는 회원 가입은 필요하지 않으나 거래처에서 해당 업소로 매출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영업자인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한지 자가진단을 하신 후 결과에 따라 회원 가입해 주십시오. 자가진단 바로가기
-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FAX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1688-0026, FAX : 054-912-0999
회원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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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총괄관리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축산물관련 영업신고(허가)사항 서류 |
관세사(관리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게시표시대상자(음식점,학교및 유치원) | 사업자등록증사본(고유번호증사본), 일반휴게음식점 신고필증(집단,위탁급식업소 신고필증) |
게시표시대상자(통신판매업) |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
- 제출하신 서류에 이상이 없을 시 가입신청 10일 이내에 회원가입이 승인됩니다.
- 승인되신 회원은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을 진행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