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이력제 관련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지자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인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 후 공문으로 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보내주셔야 시스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시스템은 행정망에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작성 하신 후 공문발송해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88-0026
- 공문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회원가입이 승인됩니다.
- 승인되신 회원은 로그인을 진행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