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거래내역을 등록하여 신고해야 하는 대상인지, 장부로서 기록관리하는 전자적거래 비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창입니다.
2010.12.22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어 현재 모든 수입업자,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소는 반드시 전자적 거래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위 내용에 동의하시고 전자적거래 신고대상에 체크표시 후 저장하면 팝업이 사라지고 전자적 거래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전자적거래 비대상자이지만 영업자 필요에 의해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내용에 동의하시고, 전자적거래 비대상 영업자에 체크표시하시면 전자적 거래지정 신청서식이 나오게 됩니다.
작성 후 저장해 주시면 이용이 가능하고 시스템 이용을 원치 않으시면 신청서는 작성하지 않고 화면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