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 (대 상)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 (기 간) 2024. 1. 22. ~ 2. 8.(3주간)
□ (인 원)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35명)
□ (점검내용) 수입산 이력축산물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
□ (제재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조치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