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붙임의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점검 대상) 수입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 (점검 기간) 2021. 9. 1. ~ 9. 17.
❍ (점검 인원)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20개반, 40명)
❍ (점검 내용) 수입산 이력축산물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
❍ (제재 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