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의 개요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 이력관리제란?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의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 · 기록 관리토록 하여 수입축산물 유통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의 위해상황 발생 시 소비자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품목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
- 단, 식육가공품(햄류 · 소시지류 · 베이컨류 · 건조저장육류 · 양념육류 · 분쇄가공육 · 갈비가공품 · 식육추출 가공품 등) 등은 제외
- 이력번호 게시 표시 의무영업자인 식품접객업자 · 집단급식소운영자 · 통신판매업자는 부산물 제외
※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 시행(‘18.12.28)
적용대상 영업자의 범위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를 취급 제조 판매하는 모든 영업자
- 쇠고기 · 돼지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자(’17.6.28일부터 시행)
-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인 일반 · 휴게음식점 영업자,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소 영업자 · 집단급식소 운영자, 통신판매업자
이력번호란?
수입축산물의 유통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12자리 고유번호를 말함
- 이력번호 12자리 숫자 코드 체계
-
- 8
- 축종
- 01
- 원산지 코드
- 0123
- 수입업자 코드
- 01234
- 수입유통식별 일련번호
식육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전자적 거래신고 영업자
- 모든 쇠고기 · 돼지고기 수입업자
-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
- 종업원 5인 이상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포장육 생산을 의뢰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장 내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
- 축산물수입판매업 겸업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전자적 거래신고 방법 및 신고 기한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신고
- 수입판매업자(3일이내), 식육포장처리업자 · 식육(부산물)판매업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5일이내)
※ 수기장부 기록 · 관리 : 전자적 거래신고 제외 영업자
판매 신고 영업자 및 방법
- 일반음식점 등 이력번호 게시 · 표시 의무자에게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판매한 날부터 5일이내 전자적 판매 신고
※ 전자적 거래신고 제외 영업자(수기 기록 · 관리 대상)도 판매신고 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적 판매 신고를 하여야 함
이력번호 표시
- 포장육(판매 최소 단위의 용기 · 포장), 식육판매표지판, 비닐 포장라벨에 표시
- 판매 시 교부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 표시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력번호 게시 · 표시 의무 영업자
-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소
이력번호 게시 · 표시 수단 및 방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다음 중 하나의 수단을 선택하여 영업장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 · 표시
※ 이력번호를 메뉴판,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이외의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 계산대, 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를 공급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게시하고 소진한 시점까지 게시,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업소, 집단급식소의 경우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게시 · 표시
※ 공급받은 모든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를 모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 음식으로 제공하는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만 표시 가능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해 "이력번호 표시 제품임"을 표시 · 고지하고 배송상품에 이력번호를 표시
① 문자로 표시가 가능한 경우(인터넷, 케이블TV, 신문, 잡지 등)
* 표시 문구(예시) 이력번호 표시제품임, 이력번호는 배송된 상품에 표시됨.
② 방송 등 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 이력번호 표시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반복적으로 말로 설명
* 설명문구(예시) : 본 상품은 수입쇠고기 이력번호가 표시된 제품이며, 이력번호는 배송되는 상품에 표시됩니다.
이력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는 6개월간 보관(‘17.6.28일부터 적용)
추진경과
-
2010년 12월
-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관리제 시행
-
2010년 5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내산 소 및 쇠고기에 적용하던 축산물 이력관리
를 수입산 쇠고기까지 확대 적용하였고 2010년 12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
2016년 12월
- 수입산 돼지고기까지 유통이력관리 대상 확대
-
2016년 12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력관리대상 수입산축산물에 수입돼지고기를
포함시켰습니다.(단,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유통이력관리제 시행은 2년의 경과기간을 두어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
2018년 12월
-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시행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의 본격시행을 대비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 2017년 5월
-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
- 2018년 11월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시험운영
- 2018년 12월
- 수입돼지고기를 포함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개시
기대효과
-
1
- 국민 먹거리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망 구현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
-
2
- 수입축산물 유통 경로 및 거래 투명성 확보
- 수입축산물의 수입, 가공포장, 판매 단계별 유통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 영업자간 거래투명성 확보
-
3
- 수입축산물 거래신고 지도단속 등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 수입축산물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