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입업체는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 포함)를 수입한경우, 수입신고 이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 신청
축산물 수입업체는 수입신고 전까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력번호가 포함된 「수입유통식별표」 발행
이력번호는 축종코드, 원산지코드, 수입업자코드, 수입유통식별 일련번호 등 12자리로 구성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축산물 수입업체는 수입신고 전에 해당 수입축산물에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
수입신고 이후 수입축산물을 식육포장처리업자나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재수출하는 경우, 거래내역(매출)을 수입축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
수입축산물을 수입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거래내역(매입)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
사업장 내에서 포장처리된 수입축산물의 포장생산 내역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관리
포장처리된 수입축산물을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거래내역(매출)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관리
수입축산물을 수입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거래내역(매입)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
수입축산물(원료육)을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포장의뢰하는 경우, 거래내역(매출)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관리
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로부터 원료육 매입
② 사업장 내에서 포장처리된 수입축산물의 포장생산 내역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관리
③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의뢰받은 내역 매출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의뢰한 포장육(제품)을 매입한 경우, 거래내역(매입)을 수입축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
포장의뢰한 수입축산물(제품)을 식품위생업자,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거래내역 (매출)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관리
수입축산물을 수입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로 부터 매입한 경우, 거래내역(매입)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
수입축산물을 식품위생업자,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경우, 거래내역(매출)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 ·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www.meatwatch.go.kr을 통해 수입이력정보 조회
스마트폰에서 축산물이력제(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통해 수입이력정보 조회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해 수입이력정보 조회